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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공급장치

<2016.9.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>
 
* 근거
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
 
* 대상
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(펌핑형) 부패식 정화조
 
* 설치기한
신규시설 : 설치시 즉시
기존시설 : 2018년 9월 13일 까지 (법개정 후 2년이내)
 
* 벌칙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설치 전 · 중

공기공급장치

설치 후 (폭기상태 전 · 중)

역삼동840-10번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공사

바닥코아천공

역삼동840-10번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공사

공기공급장치 설치 완료후 폭기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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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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